영화계, 방송법 시행령 의견서 전달

중앙일보

입력

영화인회의, 감독협회, 문화개혁 시민연대 등 영화계 단체 인사들은 18일 오후 문화관광부를 방문, 방송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의견서 전체 프로그램의 40% 이상이 자국 제작물이어야 한다는 프랑스의 방송법 규정과 방송사 총수입의 3%가 영화제작에 투자된다는 것은 프랑스 영화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매체간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공동의견서에서 시행령 정부안의 영화·애니메이션 방송시간에 대해서는 수용하나, 전체방송시간의 1-3%로 되어 있는 한국영화 의무편성비율을 1.5-3%로 조정하고 1-5%로 돼 있는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2-6%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영화 제작편수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한국영화 편성비율을 줄여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마저 있으나 이는 제작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단견"이라며 "디지털영화 제작의 활성화와 반복방송을 할 수 있는 한국의 고전영화 편수, 그리고 단편영화 등을 감안하면 이같이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인들은 또 수입 프로그램중 특정국가의 영상물 상한규정과 관련, 월간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이내로 돼 있는 정부안을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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