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서민에 직접기부해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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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평범한 샐러리맨이 개인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불우이웃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개인이 아닌 공익법인에 기부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양로원.고아원외에 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등에 기부할 경우에도 소득공제한도가 5%에서 100%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개인이 개인에게 기부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이 법인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개인을 직접 도와주면혜택을 못받는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개인이나 법인이 개인이 아닌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에는 소득의 5%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재경부는 양로원.고아원에 기부하는 개인에게는공제한도를 100%로 확대한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개인이 개인에게 기부하는 경우는 전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기부토록 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자체 등을 경유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이 적지않은데다 많지 않은돈을 공익법인에 내놓는 것이 부담스러워 개인차원에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중산층 및 서민들이 많다"면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재산가들인데, 이들에게는 공제를 해주면서 생활비를 아껴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선의의 소시민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조세불평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의 경우 세금탈루로 악용될 수 있고 기부행위를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면서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등 연구작업을 거쳐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부자가 구청이나 시청, 공익법인 등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의 한도가 100%로 확대되는 대상은 고아원.양로원외에도 장애인시설(재활원),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 다른 사회복지법인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들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 100%를 적용한다는게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현재 그 대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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