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야구 심판판정에도 '검은돈'

중앙일보

입력

고교 야구특기생의 대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6일 고교·대학 야구감독들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로 李모(52)
씨 등 대한야구협회 심판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심판배정 업무를 맡고 있는 李씨는 지난해 8월 B고 감독 安모씨로부터 “유리하게 판정해 줄 심판을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고교·대학 감독들로부터 3백8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한야구협회 심판총무인 黃모(43)
씨와 서울시 야구협회 심판부장 韓모(42)
씨도 야구감독들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6백만원과 4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명문 사립대의 입학을 보장한다”고 속여 학부모·고교감독들로부터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 S고 감독 李모(39)
씨를 수배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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