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둘리' 상표 아무나 사용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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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는 15일 정모씨가 '둘리나라'라는 상표로 색종이와 풀을 만들지 못하게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기만화가 김수정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둘리나라'라는 상표를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등록 당시 '둘리'가 단지 만화 캐릭터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만큼 정씨의 상표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구류 제조업자인 정씨는 98년 11월 '둘리나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색종이 등을 제조, 판매해 왔으나 새끼공룡을 의인화한 '둘리'를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려온 김씨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정씨 상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 들여지자 이의 신청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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