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술 접대 받은 국정원 직원 파면은 과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09년 말 강원 지역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지난해 파면당한 국가정보원 5급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파면 징계는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