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단 주식공모, 차지혁씨 등 검찰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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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면서 회사내용을 과대표시하거나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다스칸의 이사 차지혁씨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공모 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허위.부실문서를 이용,인터넷을 통해 유가증권을 모집한 ㈜미다스칸과 이 회사 이사 차지혁, 포롬디지탈㈜과 이기붕(이기붕)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마이존크리에이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차씨는 작년 10월 7억5천500만원 규모의 주식을 공모하면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내용이나 1주당 자금부담내역에 관해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또 카드사업 및 카드멤버십 맞춤광고사업 등과 관련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매출액 및 순이익 추정내용을 공고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객관적인 자료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삼화회계법인 김재수(김재수) 공인회계사는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미다스칸도 지난해 주식공모시 총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었으나 사전에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포롬디지탈㈜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 회사 이기붕 대표이사는 작년 10월과 12월 주식공모시 1주당 자금부담 내역이나 삼화회계법인의 자문 및 의견표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를 해 투자를 유인, 5억6천300만원의 공모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역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마이존크리에이션에 대해서는이 회사가 추후 사모증자 주식에 대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사실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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