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Q&A] 대주주는 스톡옵션 못받아

중앙일보

입력

<문> 올해 스톡옵션 제도를 실시하려는 회사입니다. 발행 물량이나 대상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최대.주요 주주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읍니다. 스톡옵션 물량은 법인이 발행한 전체 주식의 절반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스톡옵션을 임직원들에게 주는 방식은 신주발행.주식평가 보상 등 여러가지가 가능합니다.

옵션의 행사는 이를 부여 받은 뒤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상담〓오픈경영컨설팅 02-78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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