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16억 빼 명품 사고 성형한 경리직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터넷 장비 대여업체 M사 전 경리직원 김모(2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96차례에 걸쳐 총 16억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중 2억여원을 1000만원이 넘는 가방 등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과·성형외과 시술에도 1억여원을 사용했다. 5억원가량은 월세 보증금, 펀드 투자 등에 썼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8억여원은 김씨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탕진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했으나 자세한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회사가 할부로 장비를 구입·판매한다는 점을 악용해 매일 소액을 회사 통장에서 인출했다. 범행 초반 매일 200만∼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던 김씨는 1년 뒤 한 번에 3000만원을 빼낼 정도로 대담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회사를 2개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회계 내역을 살피던 회사 측에 덜미를 잡혔다.

심새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