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그린벨트 위법행위 단속

중앙일보

입력

오는 9일부터 15일간 수도권.부산권 등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시.도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또 정부의 그린벨트 구역조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02-503-7398)
가 건설교통부 안에 설치됐다.

중점적인 단속 대상은 ▶고급주택, 대형음식점 등 대형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축사를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 ▶논밭을 주차장 등으로 불법 토지형질 변경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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