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이집트,민법 개정후 첫 이혼소송

중앙일보

입력

29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26일 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민법 조항(이혼에 관한 조항)
에 최종 서명하였다.

이날 발효된 개정 이혼 규정에 따른 첫번째 이혼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결혼 15년째를 맞이한 32세의 와파 모사아드 가브르는 지난 3년간 이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은 4월 14일 열리게 된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여인에게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6개월의 유보 기간을 둔다.

아직까지 와파 여인이 제기한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3자녀의 어머니인 와파가 이혼을 결심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녀는 9월이나 되어야 이혼을 허락받게 된다. 이집트 사회에서 이 여인이 이혼을 법원으로부터 허락받기까지 겪어야 할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다.

구법에서는 사실상 이혼이 불가능했던 것에 비한다면 상당히 개선된 것임에도 현실적인 제약은 적지 않다.

김동문 인터넷 명예기자 <yahiya@han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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