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모시 허위·과장 4월부터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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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공모와 관련, 광고를 할 때는 공시된 사업설명서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는 코스닥 등록업체나 인터넷을 통한 소액 공모에서 많이 발견되는 투자자를 유혹하는 허위·과장·왜곡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앞으로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기업은 물론 거래소·코스닥 상장 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관련 광고를 할 경우 이를 간이 사업설명서로 규정, 허위·과장광고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업체들은 공모 관련 광고를 신문이나 잡지, 전단, 인터넷, 방송 등에 낼 때 광고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공시한 사업설명서 범위내에서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허위 공시로 취급,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공모중지, 임원해임 권고는 물론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과 관련규정에 넣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모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도 간이 사업설명서로 간주할 수 있어 규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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