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하 소액 국세 신용카드납부 허용

중앙일보

입력

올해안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를 연내에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가 허용되면 신용카드사용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으나 지난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방세 규모는 70억원에 그쳐 국세와는 비교가 안된다.

국세청은 일단 100만원 이하의 소액 세금에 대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며 연내 1∼2개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수수료는 국가에서 부담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현재 신용카드 회사와 수수료 인하문제 등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기문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현금 납세자 모두 납기일을 지키도록 해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테면 납세자가 은행에 가서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현행 시스템으로는 국세청이 전표를 받아 신용카드회사나 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까지 5일이 걸린다. 그럴 경우 현금으로 제 날짜에 결제하거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가산금을 내야하는 납세자와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낼 경우 납기일을 다소 앞당겨 현금 납세자와 납기일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는 지난해 국세청이 세정개혁과제로 연초부터 추진해오다 수수료 납부주체 등이 결정되지 않아 시행이 유보돼 왔다.

국세청은 최근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와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정부가 솔선하지 않으면서 민간에게만 신용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최근 전향적으로 도입방침을 정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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