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권투] 타이슨, 배상소송에 또 휘말려

중앙일보

입력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재경기를 미룬다는 이유로 2백만달러(약 24억원)의 배상 소송을 당해 또다시 선수생명이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10월 타이슨과의 시합에서 라운드 종료 종이 울린 뒤 얼굴을 가격당했던 올린 노리스(34.미국)는 26일(이하 한국시간) "당시 경기 무효 판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타이슨과 재경기를 갖기로 구두 약속했었다" 며 "타이슨이 오는 30일 영국의 줄리어스 프란시스와 먼저 대결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 이라며 맨해튼 연방 대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리스의 변호인측은 고소장에서 "당시 선수자격이 정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타이슨측이 탈의실로 찾아와 '타이슨이 우발적으로 가격했다고 진술해주면 대전료 2백만달러짜리 재경기를 갖겠다' 고 약속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이슨측은 "노리스와 아무런 구두계약이 없었다" 며 "프란시스와의 경기는 예정대로 벌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타이슨은 1997년 에반더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 뜯어 3백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었다.

한편 네바다주 복싱위원회는 "올해말까지 타이슨의 선수 자격이 유효하지만 이런 소송이 계속된다면 언제든지 선수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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