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궁금증 문답풀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거나 전셋값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다. 전세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 전세 기간이 끝나 가는데도 주인으로부터 재계약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가 없다. 전셋값을 올려주지 않고 그대로 살아도 되나.
"집주인은 전세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재계약 여부와 관련한 통보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으면 기존의 전셋값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셋값이 올랐다면 이 기간내 반드시 통보를 하되 구두(口頭)보다는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뒷탈이 없다."

- 1년에 5%이상 못올리게 돼 있다는데.
"이는 계약기간 중에만 해당된다. 2년 계약이 만료됐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해 집주인의 요구를 따르든지 이사하든지 해야 한다. "

- 이사는 가기 싫고 오른 금액을 부담할 능력은 없는데 방법이 없나.
"실제 서울 강남.분당 신도시 등 많은 지역에서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고 분쟁도 피하기 위해 오른 금액의 50~70%선만 받고 재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또 주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 금액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월세는 대개 전세금의 월 1.5~1.8% 선에서 정해진다. "

- 세입자가 값을 안올려주고 나가지도 않겠다고 버티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명도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다. 기간은 3~6개월 정도 걸린다. 직접 소송을 하지 않고 민사조정.화해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를 볼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응해주지 않을 경우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므로 더 번거로울 수도 있다. "

- 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를 통할 경우 1백만~3백만원 가량 들지만 직접 처리해도 좋다. 인지대와 송달비를 포함해 20만원 정도만 들이면 된다. 전세금을 공탁한 뒤 소송을 낼 경우 관련 비용은 패소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시 이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부담해야 한다.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