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합법적 체류만 4만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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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근로자 제도는 1994년 6월 도입돼 지난해 말까지 모두 12만여명이 국내에 들어왔다. 현재 불법 체류자 등을 빼고 합법적으로 고용돼 일하는 인원은 4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그동안 국내 중소업계의 현장 인력난을 덜어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 일부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내 외국인 연수근로자는 나라별로는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출신이 많다.

최근엔 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 연수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본부나 지역별 지회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지역 문의는 02-785-0010(내선 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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