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무기계약직 임금 13%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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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남도는 무기 계약직 노조와 올해 노임단가 5.1% 인상과 수당신설 등 총액 기준 13.1%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상시 고용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임금인상 타결로 연봉기준으로 사무보조원은 1600만원에서 2000만원, 도로보수원은 26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으로 임금이 늘어난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인 도청 무기계약직 노조지회(지회장 조현식)는 지난달 22일 설립됐다. 도청 무기계약직 209명 가운데 130명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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