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종금·뮤추얼펀드에도 고객 돈으로 선물거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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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종금사.뮤추얼펀드 등도 오는 4월부터 고객이 맡긴 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고수익을 겨냥한 고위험 금융상품을 선보이거나 금리.환율의 변동 위험을 회피(헤징)하는 안정형 상품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증권과 투신사를 제외한 은행.보험.종금사의 경우 자기 자산으로 선물거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객이 맡긴 돈으로는 할 수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선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법.종합금융회사법 등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4월부터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주가지수.달러.금리.금 등의 선물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 금고는 소규모인 데다 회원들간 상조회적인 성격이 강해 선물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선물거래 확대 허용으로 금융기관들은 투기적 요소가 강한 고수익-고위험형과, 수익은 떨어지지만 금리.환율의 변동에서 자유로운 안정형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선물거래소 관계자는 "11개의 선물회사들이 출연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체제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이는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고 필요한 재원을 보다 쉽게 조달하기 위한 방안" 이라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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