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미 법정 독점판정 반격

중앙일보

입력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 가 독점판정을 내린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MS의 변호사들은 18일 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MS가 세계 개인용 컴퓨터(PC) 를 가동하는 소프트웨어의 가격 및 시장 점유율을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연방 반 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MS가 소프트웨어 제조업계의 독점업체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인기가 높은 제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꼭 그 회사가 독점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또 지난해 11월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내린 독점 판정 내용중 MS가 경쟁업체들에 타격을 주기 위해 컴퓨터 메이커들의 윈도 배포 방법을 제한했다는 점과 관련, MS는 자체 저작권법에 의거해 자사 제품의 변화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이어 MS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스케이프의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윈도와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상호 통합시켰다는 판정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MS의 이같은 반격에 대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 MS의 이번 조치가 법원의 판정을 무시하고 과거의 주요한 법정 판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MS의 주장들은 사실상 독점업체에 경쟁을 봉쇄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기술혁신을 방해할 수 있도록 무제한의 자유를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되받았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미 정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MS가 PC 운영 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으며, MS와 미 정부는 최종 판결에 앞서 법정 밖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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