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드는 TV 중간광고 허용론

중앙일보

입력

몇년전부터 논란이 돼온 지상파 TV 중간광고 허용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문화관광부는 3월 13일부터 발효될 새 방송법시행령 초안에 지상파 TV의 정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자 시청자들과 시청자단체들이 "국민의 볼 권리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행령 초안은 ▶60~90분짜리 프로그램 1회 ▶90~1백20분 프로그램 2회 ▶1백2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3회 내에서 매회 1분(15초짜리 CF 4개, 또는 30초짜리 2개)까지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지상파 TV의 중간광고는 시청자 주권 보호 차원에서 불허되고 있다. 방송사들과 광고계에서는 재원난과 광고효과를 이유로 줄기차게 전면허용을 요구해왔으나 새 방송법의 모태인 방송개혁위원회의 안도 같은 이유로 중간광고의 금지를 제안했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주부 김미라씨(37)는 "그러잖아도 TV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겁나는데 중간광고까지 허용되면 화면이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치달을 것" 이라며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프로그램의 질부터 향상시키도록 힘써야한다" 고 지적했다.

시청자단체 '매비우스'의 강에스더씨는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시청자들이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은 물론 시청률 경쟁이 심화돼 프로그램 저질화를 부채질할 것" 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송 전문가들도 "중간광고는 상업방송 위주인 미국과 일본 등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처럼 방송구도가 어정쩡한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 내용은 실무차원의 초안이어서 앞으로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 며 "입법예고 기간(20일 이상)중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공포된 새 방송법은 2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규정돼 있어 오는 3월 13일 이전에는 시행령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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