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에 대한 외국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세관총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수입세수우대정책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에서는 첫째, 이미 설립된 지원범위에 속한 기업과 을형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선진기술형과 제품수출형 외국인투자기업 등 5대 유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개조는 기존에 비준된 생산경영범위 내에서 투자이용총액 이외의 저축기금, 발전기금 등 자유자금으로 둘째는 투자총액범위 내에서 셋째는 중서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자이용 우세산업과 업종목록에 부합되는 항목이 투자총액범위 내에서 국내생산 불가제품 혹은 설비기능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 설비 및 그 관련기술, 부품 등을 수입할 시, 면세불가로 규정된 제품 이외에는 모두 수입관세와 수입절차세를 면세함.
(경제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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