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협상 타결되면 일단 국내채권단이 대지급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국내채권단은 대우계열사 해외채권단과 회수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면 일단 국내채권단이 해외채권단에 회수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19일 “해외채권단과의 회수율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채권단이 회수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해외채권단에 일단 대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해외채권단이 100억달러로 알려진 대우계열사 여신의 40%만 받는 조건으로 모든 여신을 탕감하기로 합의할 경우 국내 채권단이 해외채권단에 40%에 해당하는 회수자금을 대지급하고 이를 대우계열사 여신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국내채권단은 대우계열사 채무조정안이 해외채권단 여신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마련됐기 때문에 탕감후 남은 해외채권단 여신을 떠안게 되면 추가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대지급을 위한 자금마련에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자산관리공사 등이 은행 발행 후순위채를 매입해주거나 추가대출로 인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 등을 찾기로 했다.

한편 해외채권단 회수율 협상은 정부와 국내채권단이 36.5%, 해외채권단이 45%를 각각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