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상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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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잘못된 세금 정정 3년으로 연장한다

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때 국세청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세징수권은 5년이 지나야 없어지지만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 부과를 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재경부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큰 편이다.

장애인자동차 면세 분가하면 세금추징

한편 장애인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구입해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1년 안에 잠시라도 분가를 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장애인 장모와 함께 자동차를 구입한 지 8개월 만에 잠시 분가를 했다 다시 합친 A씨가 1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제출한 지방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A씨가 부주의로 분가를 했다고 하지만 사망.혼인.해외이민 등으로 분가를 한 것이 아니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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