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대검 중수부는 14일 최순영 (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李馨子)
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李씨는 지난해 8월 국회 옷 로비 의혹사건 청문회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鄭日順)
씨로부터 밍크코트 3벌 등 1억원 상당의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 는 등의 위증을 한 혐의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李씨의 동생 영기 (英基)
씨는 두 사람이 친자매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기소 했다.

최재희 기자 <cj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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