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윤리강령 만들어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증권시장은 13일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임직원 윤리강령은 전미증권업협회(NASD)직원 행동규범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다.

전문 9조로 돼 있는 윤리강령은 코스닥증권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루머유포.뇌물수수.접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증권관계법에서 증권사 임직원에게 허용하는 범위 외의 주식투자를 금하고, '정보매매 방지를 위해 동시호가 방식에 의한 거래를 권장하며 '특히 공시 및 매매자료를 취급하는 직원의 경우 코스닥 주식거래시 3개월 이상 보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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