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결정 오래 걸려 경영정상화 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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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최종 법정관리 결정이 나기까지는 평균 475일, 최악의 경우에는 2년6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경영정상화가 급한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아 경영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상태로 복귀하는데는 6년 이상 걸리며 법정관리기업 회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매출 증가로 분석됐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 고급인력정보센터가 서울.수도권지역 46개법정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관리 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뒤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평균 176일이, 그후 정리 계획안 인가까지 평균 295일이 각각 걸렸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평균 475일이 걸렸으며 최장 916일이 걸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관리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6-10년이 39% ▶4-5년이 26% ▶10년 이상이 1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회사 정리계획안 인가 후 자본금은 평균 348%, 매출액은 37.7%, 자산은 6.7% 줄어드는 등 급격한 변동을 보였으나 부채는 영업활동 침체에도 불구하고 동결 및 일부탕감 등으로 0.6%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이들 기업은 밝혔다.

이들은 법정관리를 받게 된 이유로 ▶이자부담(25.8%) ▶무리한 시설투자(16.7%)등을 꼽았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초래된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를 들었다.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매출증가(38.5%) ▶자금확보(23.1%) ▶생산기술 및 생산성 향상(14.3%) 등이 주로 꼽혔으며 경영정상화 장애요인으로는 ▶여신확보(64.0%) ▶관리인의 재량권 범위(12.0%) ▶노조의 비협조(7.0%)등이 지적됐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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