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태란 2억원 손배소 당해

중앙일보

입력

N기획사 대표 金모(49)씨는 6일 "탤런트 李태란(24.여)씨의 일방적인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 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제기했다.

金씨는 소장에서 "수천만원을 투자해 모 방송사 톱탤런트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도록 도왔고 그 뒤 연예활동의 발판을 만들어준 만큼 수입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李씨측은 "매니지먼트 계약은 金씨가 李씨 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무효며 李씨가 톱탤런트에 선발된 것은 완전히 재능 등 자력에 의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李씨는 현재 서울방송 〈순풍산부인과〉 와 문화방송 〈날마다 행복해〉에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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