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통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1일 농.축협 중앙회 통합을 계기로 지역조합의 자본금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7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농협이나 축협의 출자금은 조합의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이상으로, 원예.과수 등 품목별 전문조합은 1억원에서 2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합 인가기준 조합원수는 지역조합의 경우 현행과 같이 1천명이상으로 하되 광역시 이상 대도시와 산간.오지.도서지역은 농가수 감소를 감안해 30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조합의 조합원수 기준은 모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이미 200명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자본금이나 조합원수가 조합설립 인가기준에 미달하는 협동조합은 법 시행일인 7월1일부터 2년이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산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협동조합 통합법 시행령에 이어 2월말까지 통합중앙회 정관도 마무리한뒤 3월중 창립총회를 거쳐 예정대로 7월 통합중앙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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