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방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KEPCO(한국전력)는 국책사업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방해했다며 부산 기장군과 오규석 기장군수를 상대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의 전력을 영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고리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90㎞구간에 철탑 161기를 세우는 것이다.

 KEPCO는 2009년 12월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공사구간에 대해 허가를 받은 후 적법하게 임도를 사용해 왔다.그러나 기장군이 지난해 8월 일방적으로 임도를 폐쇄하고 공사현장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소송을 제기했다. KEPCO는 기장군이 7개월 이상 임도를 폐쇄해 지금까지 발생한 21억원의 손해 가운데 우선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EPCO 관계자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신고리원전 전력 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