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부담금, 조망권도 고려해야"

조인스랜드

입력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입주 후 조망권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로열층과 저층에 대한 분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강변 중층 재건축 단지의 조망권과 분담금을 둘러싼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지난 8일 서울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 조합원 23명이 제출한 임시처분총회 무효확인 신청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렉스아파트는 `한강변 재건축 1호`로 총 460가구에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지난해 8월 임시처분총회를 통해 총 5억4000만원 규모 추가분담금 및 등급제 추첨방식 동ㆍ호수 배정 등을 통과시켰다. 조망권에 따라 1~10등급으로 구분한 후 같은 등급 안에서만 동ㆍ호수 추첨을 허용하는 반면, 분담금은 전 가구 동일하게 부과했다.

저층 받고 부담금은 고층과 동일하자 소송

이렇게 되면 현재 저층에 살면 재건축 후 새 아파트도 저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서 분담금은 고층과 동일하게 물게 된다.

원고 측인 박 모씨 등은 "층별로 조망권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리 나타나고 입주 후 형성되는 가격차도 로열층과 저층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남에도 동일하게 분담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5억4000만원의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을 무시한 위법"이라며 "다만 원고가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아닌 `무효` 확인만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취소 확인소송이라 해도 소를 청구한 원고 입장에서 총회결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

한강변에는 렉스아파트와 비슷한 1대1 재건축 대상 중층아파트가 20여 곳에 달한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