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00년 1월 1일부터 세관 수입세칙항
목을 조정하고 일부 방직품에 대한 수입관세 세율을 하향조정
키로 결정. 조정을 거쳐 세관수입세 항목은 6940항목에서 7062
항목으로 증가하고, 수입관세 세율이 하향되는 방직품은 총
819개 항목에 달함.
또한 2000년 1월 1일부터 일부 관세할당상품 및 수출입잠정세
율상품의 항목과 세율에 조정을 실시함.
(국제상보 1면)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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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00년 1월 1일부터 세관 수입세칙항
목을 조정하고 일부 방직품에 대한 수입관세 세율을 하향조정
키로 결정. 조정을 거쳐 세관수입세 항목은 6940항목에서 7062
항목으로 증가하고, 수입관세 세율이 하향되는 방직품은 총
819개 항목에 달함.
또한 2000년 1월 1일부터 일부 관세할당상품 및 수출입잠정세
율상품의 항목과 세율에 조정을 실시함.
(국제상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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