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납부 두세달 당겨져

중앙일보

입력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의 중도금 납부 일정이 2~3개월 가량 앞당겨지게 된다.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운데 중도금 분할납부 기준이 되는 건축공정 50% 완료 시점이 기존의 '옥상층 철근 배치가 완료된 때' 에서 '전체 공사비의 절반이 투입된 때' 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주 예정자는 청약금을 포함해 주택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간에 중도금(60%),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잔금(20%)을 납부한다.

중도금은 전체 공정의 50%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회 이상, 한달 간격 이상으로 내도록 돼 있다.

중도금 분할은 6회 내외가 일반적이다.

지난 78년 이 규칙이 제정될 당시는 5~10층의 저층 아파트가 주로 지어져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시점' 이 '전체공정의 50% 시점' 과 대체로 일치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지하주차장 건설이 의무화되고▶16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일반화되면서 철근배치 완료 시점이 늦어져 결국 중도금도 늦게 받게 돼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83.4% 인천은 92%가 16층이상 초고층으로 지어졌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입주 예정자들로선 초기 자금부담이 많아지는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기존의 기준이 전체 공정 50% 시점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업체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 앞으로 공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어 입주자도 양질의 주택을 갖게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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