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중기 대상 캐쉬백 환율예약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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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4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캐쉬백(현금보상) 환율예약제와 주문환율예약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캐쉬백 환율예약제는 예컨대 A기업이 1개월뒤 수출대금이 회수돼 달러화 매도가 필요한데 수출대금 회수일 무렵에 환율하락이 예상될 경우 캐쉬백 환율예약제를 이용해 은행과 네고를 통해 정한 원-달러 환율로 1개월후 달러를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것이다.

만일 예약환율이 1천130원인데 1개월후 실제 환율이 1천120원이 되버리면 A기업은 달러당 10원만큼의 환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때 은행은 달러당 최고 3원까지는 손실을 보상해 준다.

반면 1개월후 실제 환율이 1천140원이 되면 A기업은 환이익을 얻기 때문에 은행이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

캐쉬백 환율예약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한도는 건당 미화 5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이하이다.

또 주문환율 예약제는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화를 사고팔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은행에 건당 5만달러 이상으로 달러화 매매 목표환율을 알려주면 은행이 최장 1주일동안 외환시장에서 예약받은 가격으로 달러화를 대신 매매해 주는 것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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