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기피 무죄, 입영연기는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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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가수 MC몽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MC몽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준비를 이유로 109일 입영을 연기하는 등 불법으로 군 입대를 연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될 의사가 없었고 본인의 입영이 수차례 연기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것이 치과에 대한 공포와 경제적 어려움,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피고인이 35번 치아를 뽑기 전에도 이미 치아 상태가 병역 면제에 해당됐다는 치과 의사의 증언 등으로 볼 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MC몽은 앞니 한 개와 상·하·좌·우 어금니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의 치아가 없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중 혐의 대상이 된 것은 2006년 12월 뽑은 왼쪽 아래 작은 어금니(35번 치아) 한 개뿐이다. 나머지 치아는 2004년 이전에 뽑아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

이날 MC몽은 검은 옷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선고가 진행된 40여 분 내내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판결 선고 후 눈물을 계속 흘리던 MC몽은 “죄송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과 함께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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