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부터 민간도 도시개발사업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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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토지면적의 5분의 4를 소유한 땅 주인들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기업 등 법인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종업원 1천명 이상인 민간기업들도 공공부문과 유사한 토지수용권을 확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낙후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정안은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차단했다.

제정안은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 본사와 공장 및 근로자의 생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법인이 건설하는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소요비용의 100%, 하수처리장 소요액의 50%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면 매수방식 ▶환지방식 ▶전면매수와 환지방식의 혼합형 등을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력을 갖춘 민간기업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된 만큼 도시개발사업이 참여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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