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따라 풍성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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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장기화하는 전세난에 요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퍽퍽하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치솟는 전셋값 마련에 고심하다보면 ‘이참에 집을 사버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조금식 오르는 금리에 대한 걱정과 대출금 마련에 또 다시 고심에 빠진다.
대출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 주택구입자금 지원 정책을 눈여겨보자. 예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대출이자도 저렴하다. 자격요건만 만족한다면 연 5%로 장기대출 받을 수 있다.

장기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공공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음.

-국민주택기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택구입과 중도금 대출, 부도임대아파트 경락주택구입자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애최초주택자금지원 정책은 중단되었다 최근 들어 8․29대책에 일부 포함됨.

-근로자 및 서민의 주택구입과 중도금 대출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정책으로 2000년 들어 근로자 이외의 서민으로까지 확대됨.

*수혜계층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음.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준공된 주택으로 대출한도도 호 당 1억원 이내(단, 만 20세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1억 5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음.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두고 있음.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됨.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무주택세대주면 가능하고 근로자 및 서민의 주택자금 대출보다 낮은 3% 이율과 대출한도도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함.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는 2006년 11월 7일 이후로는 신규접수가 중단되었다가 2010년 8 29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됨.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및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보다 많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였음.

*8.29대책에서는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의 경우 20년 상환으로 2억원까지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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