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담합행위 등으로 그간 제재를 받아온 약3천개 건설업체가 밀레니엄 사면대상에 포함돼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밀레니엄 사면조치로 계약불이행, 담합등으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업체 497개사 등 모두 2천998개사가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전체 건설기술자의 2.3%인 7천837명에게 내려진 부실벌점과 자격정지 등 각종 제재조치도 효력을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조치로 건설업계가 2000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자행되는 건설업계의 부정행위나 담합,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