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형법 수정

중앙일보

입력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형법수정안과 회사
법에 대한 결정이 통과되었음.

수정된 회사법은 조건이 구비된 하이테크관련 주식유한회사에
대한 상장 및 융자를 지원하고 국유 독자기업의 감독과 제한을
강화.

수정된 형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수호를 중점 회계증
빙, 회계장부, 재무제표 등을 은닉 혹은 고의 소각한 행위; 국
유기업, 기업에 파산 혹은 심각한 손실을 조성한 기업(국유기
업 포함) 실무자의 직무회령 혹은 책임회피; 증권시장과 선물
거래가격 조종행위로 부정한 이윤획득 등에대해 구체적인 처벌
정책을 제정.

(중국경제시보 1면)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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