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상 신용카드 영수증 최고 1억 당첨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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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추첨을 거쳐 최고 1억원(1등)에서 최저 1만원(6등)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10만~2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실시요강은 다음과 같다.

◇ 추첨방법 및 당첨금〓내년 1월부터 한달간 사용한 영수증을 대상으로 다음달 마지막주에 TV로 공개추첨이 실시된다.

단 소액으로 영수증을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장의 거래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1만원 미만 영수증은 월단위로 합해 1만원 이상이 돼야 1회의 추첨기회가 주어진다.

한 가맹점에서 동일한 신용카드로 5분 이내에 여러 건을 거래한 것도 한번으로 기회가 제한된다.

당첨금은 매달 1등부터 6등까지 총 11만1천5백18명에게 16억원이 지급된다.

이중 1~4등까지 상위 등위는 영수증마다 부여된 일련번호로, 5~6등은 카드 일련번호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당첨자가 선정된다.
1~4등에서 한 사람이 복수로 당첨되면 최상위 등위 한건만, 5~6등은 건수 제한없이 모두 인정된다.
당첨자는 카드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할 때 개별적으로 모두 통보된다.

◇ 추첨대상〓국내 사용분만이 대상이며, 해외에서 사용한 것은 제외된다.
또 ▶법인이나 개인 기업 명의의 카드▶위장가맹점.불법 대금업자와의 거래▶공과금이나 수업료.등록금으로 낸 영수증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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