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이 뚱뚱하면 벌금?…'설마 미국이 이럴줄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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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의료보험 수혜자 가운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당뇨에 걸린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개인의 건강상태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제어하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잰 브루어 미 애리조나 주지사는 "복지예산을 축소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면 메디케이드(무료의료보험) 수혜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이다. 애리조나주 의회의 다수당이 공화당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부과대상이 되면 1차로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건강상태 개선 권고를 받게 된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목표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50달러의 '특별요금' 명목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P)에 따르면 애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26%가량이 비만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건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보험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건강까지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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