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수해주택 수리비 자진반납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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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27일 잘못 지급된 수해 주택수리비를 내년 1월 26일까지 자진반납하도록 관련자들에게 통보했다.

시는 작년 8월 집중호우때 반파 및 전파주택 세입자 4가구와 무허가 주택소유주 및 세입자 30가구에 주택 수리비로 2천520만원, 근린생활시설 세입자 11명(세입자당 125만원)에게 1천357만원 등 모두 3천877만원을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시는 지난 3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주택 세입자와 무허가 주택 소유주 및 주소지가 등재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주택수리비는 규정에 위배됨으로 6월 19일(주택관련)과 7월 7일(근린생활시설 관련)자로 즉시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그동안 회수를 미뤄왔었다.

시는 또 지난 23일 장암동 그린벨트지역내 불법건축물을 내년 1월 22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건물주에게 계고장을 보냈다.

장암동 380 일대 그린벨트내에서는 일부 건축주가 주로 도로 등 공공시설로 주택이 편입된 주민들로부터 이축권(속칭 딱지)을 사들여 2개의 주택을 나란히 신축, 준공을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후 불법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건물면적을 늘려 음식점 등을 운영하다 적발됐다.[의정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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