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권규제법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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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및 증시와 선물거래의 기타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증권규제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증권과 선물거래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최고 징역 10년형과 부당이득금의 2-5배에 이르는 벌금납부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또한 엉터리 정보를 흘려 증시 및 선물시장에 중대한 타격을 가한 사람도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증권회사와 선물거래 회사의 직원도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짜 정보를 흘려 엉터리 거래액을 산정하거나 주가를 조작했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증권규제법의 강화는 증권시장을 정화하는 한편 일반 투자가를 유치하고 보호하기 위한 데 일부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일반인이 은행계좌에 갖고 있는 7천250억달러 상당을 끌어내 현대화 및 성장에 급전이 필요한 국영기업에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무원의 전인대 담당 관계자는 "이같은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증시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증권규제법을 강화하고 변칙사례를 척결해도 문제는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인대 상무위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증시 두곳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국무원은 첨단회사 상장과 관련한 법령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베이징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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