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쇠고기 분쟁관련 佛 제소 방침

중앙일보

입력

유럽연합(EU)
은 프랑스가 오는 30일까지 영국산 쇠고기에 대 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EU는 이날 성명에서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과 데이비드 바이언 EU 건강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프랑스 제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조치는 지난 16일 발송된 경고문에 대한 프랑스의 반응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유럽담당 장관은 이에 대해 '프랑스가 영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결코 이같은 조치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또 '우리는 지금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유럽인들이 이제 프랑스가 취한 예방조치를 다시 인식할 새로운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 글라바니 프랑스 농업장관도 프랑스는 오는 30일까지 영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은 EU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우리는 EU 집행위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즉각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프랑스는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EU의 지난 8월 권고에 대해 소의 해면상 뇌질환(BSE.광우병)
에 대한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며 거부했었다.[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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