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한중 노조 파업 금지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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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강재철)는 22일 한국중공업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단체행동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노조는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결정하고 "이를 어기고 파업을 계속할 경우 하루 1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회사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중의 민영화가 노조의 주장대로 반드시 정리해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노조의 파업이 단체교섭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정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중공업 노조는 정부의 한중 민영화 결정이 근로자의 대량 정리해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 지난달 10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창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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