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학자금 대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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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일 그동안 전문대 2회, 대학 4회로 제한했던 근로자 학자금 대출 횟수제한을 내년부터 폐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 학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없는 학과에 다니는 근로자에게도 평생 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1월5∼31일 대출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약 1만4천여명의 근로자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 학자금대출은 연리 1%에 2년거치 2∼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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