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호진 태광그룹회장 구속집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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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서부지법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48)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건강이 악화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석방했다. 이 회장은 다음 달 8일까지 서울시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536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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