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가필드 고교 전 여교사 유죄 시인

미주중앙

입력

전직 시애틀 가필드 고교 여교사가 17세 미성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

킹 검찰에 따르면 33세 타린 페어뱅크 여교사는 1급 미성년 성관계 혐의에 17일 유죄를 시인했는데 6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그녀는 이날부터 킹카운티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 시애틀 가필드 하이스쿨에서 언어 교사와 교내 신문 고문으로 일했는데 한 학생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17세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여교사는 그전에도 다른 학생 파티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까지 피웠으며 19세 졸업생과도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법으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16세 이상부터 합법이다. 그러나 교사들에게는 18세 이하와 섹스를 할 경우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처벌 받는다.
그녀는 가필드 고교 전에는 렌톤 교육구와 켄트 교육구에서도 근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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