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활동 제한 공인회계사회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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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할인해서 받는다는 이유로 회원의 권리를 2년간 정지시키는 등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해 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월 수수료를 50% 인하한다는 광고지를 배포한 한 회원에게 권리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또 감사업무 수임질서 확립방안을 제정, 시행하면서 ▶적정 보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수임하거나 ▶부당하게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 이 업무를 수임하는 회원을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카르텔 일괄정리법 통과 이후 회계사들의 수임료가 자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가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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