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요지]

중앙일보

입력

정부와 여당은 15일 농어민의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현행금리(12.5%)의 절반 수준인 연 6.5%로 1년간 지원키로 하는 등 연간 총 5천600억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있는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의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은 크게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농어업경영개선자금 조성 등 3가지 방안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대책별 요지.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 =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12%대의 높은 상호금융 이자를 물고 있는 농어가에 대해 가구당 1천만원까지 연 6.5 %의 대체자금을 1년간 지원키로 했으며 연체농어가도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체자금 지원과정에서 농어가의 담보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한 신용보증기금을 서 주도록 했다.

상호금융 부채를 갖고 있는 농어가는 전국적으로 115만여가구에 달하며 저리의 대체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액은 4천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 98년 10월부터 99년 사이 이미 상환연기된 정책자금 4천280억원을 각각 1년씩 상환 연기토록 했고 2000년 상환 도래되는 자금 1조3천억원 가운데 4천200억원도 2001년으로 상환기한을 1년 연기토록 했다.

단 정책자금 상환연기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농어가를 선별해서 지원토록 했다.

▶농어업경영개선자금 조성 = 비농업분야의 기업개선작업(Work-Out)개념을 농어업부문에 도입, 고액부채를 지고 있는 대규모 농어업 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농어업경영개선자금'을 조성해 6.5%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경영실사를 거쳐 추가자금 지원 및 경영지도, 제3자 인수지원 등 회생작업을 추진하며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어업 경영체에 대해 선별 지원된다.

▶기타 = 무분별한 연대보증에 따른 농어가의 연쇄부도를 차단하기 위해 64만 가구에 대한 6조8천4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00년 1월1일부터 해소한다는 지난 8월15일의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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