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계획 무산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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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영상 메카’를 꿈꾸던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영상단지)가 투자지역 지정 12년만에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1999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던 영상단지에 대해 ‘일반산업단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는 14일 일간지에 ‘천안 OO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국내 최대 영상 메카 조성을 꿈꾸던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12년만에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조영회 기자]

‘당초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로 지정돼 있던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풍세면 미죽리 일원을 일반산업단지로 재지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공람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지역 49만3345㎡규모의 부지에 고시일로부터 3년간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도는 지난해 7월 지구지정을 해제했고, 사업시행자인 코아필름은 즉각 지정해제 처분취소 소송 등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1심에서는 법원이 코아필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7월 초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영상단지의 지구지정 해제 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영상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서 해제해 달라는 도의 요청을 승인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같은 달 20일 영상단지 해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조치를 내렸다.

 도는 그동안 시행사 측과 외투(外投) 지정조건 이행을 확약하는 공증을 통해 코아필름 측에 2002년,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외투지역 지정요건 충족(기한)을 연장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수차례 투자 이행을 촉구했지만, 시행사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당시 투자의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외투지역의 경우 전체 투자 금액의 50% 이상을 외자(外資)로 조달해야 하고, 1000명 이상 신규 고용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사인 코아필름이 ‘지구지정 해제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제처분에 대한 효력정치 신청’ 등을 제기했지만 조건 불이행 등으로 영상단지 조성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시·도 실무진은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절차와 함께 “예상대로 해결된다는 전체 하에 기존의 외투지역이라는 ‘개별 산단’에서 ‘일반 산단’으로 변경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개발행위 제한을 위해 공람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에는 일반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측의 외투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지구지정 취소로 사실상 영상단지 개발사업 자체는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의견도 밝혔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는 현재 진입도로와 폐수·용수시설 등 조성 사업의 95%정도가 진행됐다. 시 등의 예산 182억원이 소요됐다.

글=김정규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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