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전업농에게 매매 또는 임대했을 경우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사업은 65세 이상 70세 이하(1941년1월1일~1946년 12월31일 사이 출생)의 농업인으로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받는 보조금은 1㏊당 300만원(월 25만원)이며, 최대 2㏊까지 지급 가능하다. 사업신청 희망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농지원부, 매매계약서사본 1부을 첨부해 한국농업촌공사 아산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아산시 농정유통과 041-540-2381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041-539-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