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한국농업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전업농에게 매매 또는 임대했을 경우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사업은 65세 이상 70세 이하(1941년1월1일~1946년 12월31일 사이 출생)의 농업인으로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받는 보조금은 1㏊당 300만원(월 25만원)이며, 최대 2㏊까지 지급 가능하다. 사업신청 희망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농지원부, 매매계약서사본 1부을 첨부해 한국농업촌공사 아산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아산시 농정유통과 041-540-2381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041-539-7132

ADVERTISEMENT
ADVERTISEMENT